세제 혜택과 R&D 지원의 시작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제도 전문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 신고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면 인정받게 되며, 인정된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관세·자금·병역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취지 | 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하는 제도 |
|---|---|
| 법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 신고 주체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
| 신고 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온라인 시스템 접수 — 先설립 / 後신고 |
| 처리 기간 | 법정기한 10일 이내 |
| 운영 기관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위탁 수행) |
| 인정 요건 | 인적요건 + 물적요건 (둘 다 충족 필수) |
| 준수 사항 |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의무 |
| 사후 관리 | 상시적 관리 —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 |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운영하는 4가지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R&D 전담조직에 세제·자금·인력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합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법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전담부서를 공식 인정합니다.
조세·관세·자금·병역 — 4대 영역에서의 정부 혜택
| 구분 | 내용 | 해당 분야 |
|---|---|---|
| 조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
| 병역 | 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특례) | 기업부설연구소 |
※ 자세한 세액공제율·감면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최신 정보로 안내드립니다.
기업 규모별로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기준
| 기업 구분 | 필요 인원 |
|---|---|
| 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이 1명 이상 |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 자격 기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구비 필수
★ 예외 (50㎡ 이하 칸막이 가능)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으로 사업부서와 명확히 분리
칸막이만 있거나 별도 출입문 없음 → 인정 불가
참고: 주소재지·부소재지로 구분해 2개 장소 신고 가능. 1개 기업이 연구분야·소재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가능. 단, 2개 이상 기업의 공동 설립·신고는 불가합니다.
선설립·후신고 — 기업이 거치는 6단계
사전 설립 상담 — 인력·공간 보유 현황 분석
先설립 — 연구공간 분리·기자재 배치·연구원 채용
연구개발계획서 + 인적·물적 자료 작성
KOITA 공식 시스템 — 後신고 접수
법정 10일 이내 —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KOITA 인정서 발급 + 매년 4월 활동조사표 / 변경 시 30일 내 신고
⚡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10일 이내 대응해야 합니다. 바른과 함께하면 보완 요청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즉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