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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혜택과 R&D 지원의 시작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제도 전문 컨설팅.

제도의 개관 (신고제도)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 신고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면 인정받게 되며, 인정된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관세·자금·병역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하는 제도
법적 근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고 주체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신고 절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온라인 시스템 접수 — 先설립 / 後신고
처리 기간법정기한 10일 이내
운영 기관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위탁 수행)
인정 요건인적요건 + 물적요건 (둘 다 충족 필수)
준수 사항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의무
사후 관리상시적 관리 —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

제도의 목적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운영하는 4가지 이유

01

지원 혜택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R&D 전담조직에 세제·자금·인력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02

R&D 활동 촉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합니다.

03

기술경쟁력 강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04

법정 기준 인정

법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전담부서를 공식 인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조세·관세·자금·병역 — 4대 영역에서의 정부 혜택

구분 내용 해당 분야
조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관세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우선 선정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병역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특례)기업부설연구소

※ 자세한 세액공제율·감면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최신 정보로 안내드립니다.

설립 요건 인적 요건

기업 규모별로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기준

📊 기업규모별 요구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 구분필요 인원
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
중견기업7명 이상
대기업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규모 관계없이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 관계없이 인정)

  •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만 인정되는 추가 자격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로 2년 이상 경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4년 이상 경력
  • ·기능사 자격증 + 4년 이상 경력
  • 특례: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

🎨 산업디자인·서비스분야 주업종 기업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 자격 기준:

  • ·학사 이상 (전공 무관)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 ·서비스분야 1급 이상 자격
  • ·서비스분야 2급 + 2년 이상 경력

⚠️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인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명부로 직원 증명이 안 되는 자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 수학자 (단,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 지장 없으면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대표이사·감사·비상임이사 등 상시 전담이 어려운 자
  • 산업연수생, 산업기능요원 등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설립 요건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구비 필수

🏗️ 연구공간 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
  • ·별도의 출입문 필수
  • ·면적: 연구기자재 구비 및 연구개발에 적절한 크기

★ 예외 (50㎡ 이하 칸막이 가능)

  • · 과학기술·서비스분야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서비스분야 대기업·중견기업 (정보서비스 또는 SW 개발공급 업종만)
인정 — 독립된 연구공간
사무실 연구소 출입문 연구 기자재 사업부서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으로 사업부서와 명확히 분리

불인정 — 구분되지 않은 공간
사무실 연구소 출입문 없음 연구 기자재 사업부서

칸막이만 있거나 별도 출입문 없음 → 인정 불가

⚙️ 연구기자재 요건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
  • ·연구소·전담부서 내부에 위치해야 함

🚫 연구소 설치 장소 제한사항

  • 무허가건물, 가건물 불가
  •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불가
  •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2층(복층) 설립 불가
  • 연구기관·대학의 연구공간 사용 시 배타적 권한 필요

참고: 주소재지·부소재지로 구분해 2개 장소 신고 가능. 1개 기업이 연구분야·소재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가능. 단, 2개 이상 기업의 공동 설립·신고는 불가합니다.

설립 절차 흐름도

선설립·후신고 — 기업이 거치는 6단계

STEP 01

기업 진단

사전 설립 상담 — 인력·공간 보유 현황 분석

STEP 02

연구소 설립

先설립 — 연구공간 분리·기자재 배치·연구원 채용

STEP 03

신고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 인적·물적 자료 작성

STEP 04

온라인 접수

KOITA 공식 시스템 — 後신고 접수

STEP 05

심사·검수

법정 10일 이내 —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STEP 06 ⭐

인정 + 사후관리

KOITA 인정서 발급 + 매년 4월 활동조사표 / 변경 시 30일 내 신고

⚡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10일 이내 대응해야 합니다. 바른과 함께하면 보완 요청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즉시 처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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